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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05 2019고단1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3.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5. 위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11. 9. 위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18:50경 익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각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재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등으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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