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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14 2019고단1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2005. 1. 29. 벌금 150만 원의, 2009. 1. 6.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0. 6.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9. 18:06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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