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10.27 2020노1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8. 9.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및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약 30km나 되는 점,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쪽 ‘범죄사실’ 하단에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를 추가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