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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9 2014고단24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 00: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는 등 타인의 생명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C지구대로 보호조치되었고, 경장 D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위 보호조치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연락하자, 경장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쪽 팔뚝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및 모욕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초범, 범행 경위,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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