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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3 2016고단6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21:50 경 김포시 C에 있는 'D' 주차 장 내에 주차된 피고인의 처 명의 E 로 체 차량 뒷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외 1명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배우자와의 불화를 이유로 수회에 걸쳐 ‘ 자살하고 싶다’ 고 말하였다.

경장 G 외 1명은 피고인의 언동을 듣고,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에서 소주 3 병과 안주류, 큰 손가방 등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피고인을 자신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 자로 판단하여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조치 하겠다는 취지를 고지한 후 피고인을 강제로 순찰 차로 태우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항거하며 위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G의 얼굴 좌측 광대뼈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폭행피해 부위 사진 등 3 장, 근무일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자살한다고 하니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는데,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자살한다고 하니 경찰관이 피고인을 보호조치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 그러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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