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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5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02:4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60-39 회기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마침 위 회기치안센터에서 근무중이던 서울동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이 이를 듣고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차도에 뛰어들려고 하여 위 C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주취소란자 단속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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