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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3 2019나103834
토지인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936,180원과 2020. 6.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당진시 C 전 350㎡(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인근에 있는 F 임야 1,509㎡, D 도로 127㎡, E 대 863㎡, G 대 659㎡, H 임야 3453㎡, I 임야 318㎡(이하 ‘피고 소유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들 중 E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I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8. 3. 17.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중 피고 소유 토지들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현황도로 부분 약 21평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다음 2008. 4. 3. 당진시장으로부터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8. 5.경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중 현황도로로 사용되던 별지 도면 표시 1~6, 1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5㎡(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를 콘크리트로 포장했다.

다. 피고는 2009. 3. 11. 위 나.

항 기재 다가구주택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09. 4. 15. 공사를 완료하고 당진시장에게서 다가구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09. 3. 11. 위 나.

항 기재 단독주택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2016. 10.경에 이르러 공사에 착수하여 2017. 7. 12. 단독주택을 완공하고 당진시장으로부터 단독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위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에서 ‘J’라는 상호로 펜션을 운영하며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12호증,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당진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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