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양주시 C 대 905㎡ 중 별지1 도면 표시 18, 23, 24, 25,...
이유
기초사실(본소ㆍ반소 공통)
가. 원고는 2003. 11.경 F 소유의 양주시 C 전 952㎡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계획을 세웠다.
나. F은 2003. 11.경 위 토지에 관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하였고, 위 공사 소속 지적산업기사 G은 2003. 11. 4. 위 토지를 양주시 C 전 905㎡와 D 전 47㎡로 분할하는 내용의 측량결과도를 작성하였고, F은 같은 해 12. 18. 위 각 토지를 분할하였다.
다. 원고는 2003. 12. 19. F으로부터 위 분할한 각 토지에 관하여 2003.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치고(다만 2004. 3. 11. 양주시 D 전 47㎡는 같은 리 도로 47㎡로 지목 변경하였는데, 이하 원고가 매수한 각 토지를 ‘원고 토지’라 한다), 위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11. H과 사이에 양주시 E 공장용지 2,537㎡(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공장에 관하여 2015.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쳤다.
마.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다.
바. 원고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하여, 2016. 1. 29. 원고 토지에 관한 현황 및 경계복원 측량이 이루어졌다.
사. 피고는 2016. 4.경 피고 토지 지상에 설치된 공장 경비실과 출입문, 담장 일부를 철거한 후, 담장 일부를 새로 축조하였다.
아. 한편 위 새로 축조한 담장을 포함하여 양주시 C 대 905㎡ 중 별지1 도면 표시 18, 23, 24, 25, 26, 14를 순차 연결한 지상에 축조된 시멘트블럭조 담장(폭 15cm, 길이 26.3m)이 설치되어 있고, 위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8, 23, 24, 25, 26, 14, 15, 16, 17,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7㎡와 양주시 D 도로 47㎡ 중 별지1 도면 표시 14, 31, 28, 29, 30, 16, 15,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를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