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07 2017고단48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27. 04:0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병원 202호 병실에서, 그곳에 입원 중인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36세) 과 함께 바닥에 앉아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당겨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고, 갑자기 다른 한 손을 피해 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말라고!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강제 추행을 당한 위 피해자가 병실 바닥에서 일어나 피해자 소유인 갤 럭 시 노트 5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 하려 하자, 손으로 위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불상의 위 휴대 전화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및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제 366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