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1. 3. 00:2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나이트 ’에서 춤을 추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E( 여, 42세) 의 손을 잡으며 ‘ 같이 놀자’ 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의 애인인 피해자 F(56 세 )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 E에게 “ 씹할 년, 너 꽃뱀 아니냐.
” 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들 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무릎과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절 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 F의 입술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F이 휴대전화를 들고 경찰에 신고 하려 하자, 피해자 F로부터 그 소유인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위 휴대전화를 수리 비 약 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F, E의 각 진술 기재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