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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239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5. 26. 07:4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위치한 D 모텔 606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E( 여, 18세) 을 보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뒤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며 저항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 자의 원피스를 올려 하의 속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 추행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밀어낸 뒤 피고인의 강제 추행이 중단된 후 F에게 전화하여 ‘ 이 오빠 이상하다.

미쳤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전화를 막기 위해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으려 하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 자인 E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 진술 및 검찰 진술 조서, 경찰 진술 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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