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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가단52315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 7. 피고와 사이에 보험모집업무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모집인으로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수수료지급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2013. 12. 1. 보험모집업무 위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3. 1. 7. 및 2013. 12. 1.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지급규정의 내용 특히 수수료 지급 및 환수기준과 내용 등 환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를 이해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후 피고의 수수료지급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11,400,000원의 정착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의 수수료지급규정은, 보험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실적조건에 미달할 경우 위촉계약 12차월부터 12개월간 분할하여 환수하되 환수 도중 위촉계약이 해지될 경우 미환수금 잔액의 85%를 환수하게 되어 있다.

원고는 2014. 1. 13. 피고에게 해촉신청을 하였고, 2014. 2. 27.자로 해촉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종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을1-1, 1-2, 2-1, 2-2, 3, 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자신이 2014. 1. 13.경 설계사 위촉계약 해촉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수수료 환수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수수료 환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1. 7. 및 2013. 12. 1. 수수료 환수기준과 내용 등 환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를 이해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정착수수료 4,7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4.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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