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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6 2014가단52023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설계사로서 2013. 8. 16. 피고와 보험모집업무에 관한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마스터플래너(Master Planner)로 위촉되어 일하다가 2014. 2. 27. 해촉되었다.

나. 피고는 2013. 8.부터 2013. 12.까지 원고에게 수회에 걸쳐 정착수수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위촉계약 당시 피고의 수수료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수수료 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① 피고는 마스터플래너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월을 기준으로 12차월 동안 Issue CANP 합계액에 따라 등급별 정착수수료를 지급하고(제22조 제1항), ② 마스터플래너가 위촉된 때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촉될 경우 기지급된 정착수수료 전액을 환수(제23조 제2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정착수수료 반환의무의 존부

가. 원고의 정착수수료 반환의무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마스터플래너로 위촉된 때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촉된 이상 이 사건 수수료 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정착수수료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착수수료 환수규정의 고지여부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 규정이나 정착수수료 환수와 관련하여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정착수수료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위촉계약 당시 작성된 위촉계약서 제6조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 관련 회사의 규정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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