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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18 2016고단57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건설회사인 피해자 ㈜C에 고용되어 용인시 기흥구 D 외 1필지에 있는 ‘용인 기흥 E 물류센터 신축공사’ 건설현장(이하 ‘용인 건설현장’이라 한다)에서 현장관리, 자재구입 등을 총괄하는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F는 양평군 G에 있는 (주)H건설의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과 F는 2014. 5.말경 피해자가 (주)아런으로부터 대여하여 피해자의 용인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가설재를 F가 근무하는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29.경부터 2014. 5. 30.경까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용인 건설현장에 있던 트럭 2대분의 가설재(NO. G-20140529-002, NO. G-20140529-005)를 양평군 G에 있는 건설현장으로 무단 반출하여 F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위 가설재 멸실료 상당인 28,598,50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거래처인 I로부터 건설자재를 구매하여 F가 현장소장으로 있는 양평군 G 공사현장에 이를 보내주고 F로부터 건설자재 대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위 I로부터 4,450,000원 상당의 합판 200개 및 목재(대각재 100개, 소각재 360개) 등의 건설자재를 구매하여 위 G 공사현장으로 임의 반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인 4,450,000원을 위 I에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5. 9. 3. 15:4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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