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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367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 11. 13. 부산 사하구 C 소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 임료 2,500,000원으로 임차하고, 이전 임차인 D에게 권리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주면 권리금 중 일부인 50,000,000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으므로 원고에게 권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권리금 50,000,000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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