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3. 1. 4. 취득한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D상가 2층 210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하고, 위 D상가를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E’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4. 3.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20.부터 2016. 3.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권리금 3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시설 및 영업권리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합계 80,000,000원을 지급하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E라는 상호 그대로 호프집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상가 2층 중 이 사건 점포(210호)와 211호 사이에는 옥외로 노출된 공유부분(이하 ‘이 사건 공유부분’이라 한다)이 있는데, 위 공유부분 중 이 사건 점포 쪽 절반 정도의 공간에는 철제 기둥 및 지붕에 비닐로 천막과 같이 벽을 두른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이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취득하기 수년 전부터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구조물은 이 사건 점포와 문으로 연결되고, 그 내부에 테이블과 의자, 벽면에 거치한 메뉴판 등이 비치되어 이 사건 점포와 함께 하나의 영업장소로 사용되어 왔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구조물도 이 사건 점포와 함께 인도받아 E 호프집의 영업장소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상가 자치관리소장 F은 2014. 4. 21. 원고, 피고, 이 사건 상가 211호의 소유주 및 그 임차인에게, 이 사건 점포와 이 사건 상가 211호 사이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