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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23 2012고단9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인 ‘C’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13세), E(여, 13세)에게 금원 등 대가를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8. 03:33경 원주시 F모텔 201호에서 위 청소년들에게 각 10만원씩 지급한 다음 위 청소년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제162쪽부터 제163쪽까지), 2012. 8. 28. F모텔 201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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