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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8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울산 등지에서 C을 통해 불특정의 성매매 남성을 소개받고, 성매매대금을 받은 후 성매매를 하고, 위 C과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4. 19:54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C으로부터 스마트폰 어플인 ‘D’을 통해 성명불상의 성매매 남성을 소개받고, 그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3. 19:34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으로부터 성명불상의 성매매 남성을 소개받고, 그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 A, E간 통화횟수 등, C-B 통화내역 기지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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