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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6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서 2014. 7.경 우연히 휴대폰 메신저 어플인 위챗(wechat)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알게 된 후 돈을 벌기 위해 2014. 8.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부근에 있던 피고인 A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A는 휴대폰 메신저 어플인 위챗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손님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 A가 고용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피고인 B는 손님이 거주하는 장소로 피고인 A와 성매매 여성을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30. 01:4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호텔 1317호에서 피고인 A가 메신저 어플인 위챗(wechat)에 "한국 현지 여자 호텔 배달 만남, 전화 H, I, 한국여자 호텔배달 1시간 20만 원, 풀서비스 만남 J"라고 게재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손님인 K으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L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피고인 A가 위챗에 성매매광고를 게재하여 남자손님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 B가 A와 성매매 여성을 차에 태우고 남자손님에게 데리고 간 후 1시간당 20만 원 내지 2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L,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성매매 광고 사진

1. 피고인 A의 휴대폰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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