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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2.02 2019가단1280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D 공증인 합동사무소가 2016. 6. 28. 작성한 증서 2016년 제 623호 공정 증서에...

이유

E이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E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는 내용의 공정 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주문 제 1 항 기재 공정 증서가 작성되었으나( 갑 제 2호 증), E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위 촉탁의 의사표시를 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갑 제 8호 증), 위 공정 증서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공정 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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