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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45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1.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호텔 부근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이 당시 거주하고 있던 무허가인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G가 전세 보증금 3,000만 원을 받아 오라고 한다, 나에게 3,000만 원을 주면 1 주일 내에 G로부터 전세 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 서를 교부 받아 건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 2. 28. 경 G에게 ‘ 서울시 계획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건립될 SH 공사 시행 ㆍ 분양 예정의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을 부여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H을 매도인, G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매매대금 8,000만 원) 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 실제로 위 아파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6. 6. 5. 경 G에게 매매대금 반환 관련 각서를, 2008. 6. 2. 경에도 같은 내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해 주는 등으로 G로부터 위 8,000만 원에 대한 반환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G가 전세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었으며, G와 사이에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G에 대한 매매대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세계약 서를 교부해 주거나 전세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3. 31. 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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