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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06 2020고단19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12:50경 경기 부천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의사거리 방향에서 부천북부역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6세)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블랙박스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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