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6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사고 장소인 부산 강서구 강동동 소재 평강 경전철역 앞 횡단보도를 김해 쪽에서 강서구청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65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기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8세)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좌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