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9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0. 05:00경 부천시 C에 있는 D 피시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15경 인천 남구 주안동 286-1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10:1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286-1 앞 편도 3차로를 도화사거리 쪽에서 주안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F(22세)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74,446원이 들도록 위 화물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77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3. 02:43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춘의사거리 앞 도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81-1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로체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