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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1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0. 00:00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고추식당에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로 관저중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00:1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로 관저중 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건양대네거리 쪽에서 건양대병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우측 앞 펜더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면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2,160,698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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