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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2 2013고합1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G빌딩 201호에서 상품권 도소매업,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H의 재무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H 주유상품권을 발행하여 이를 소비자에게는 액면가의 18%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그 하부기관인 본부와 지사는 각 1%, 대리점은 3%의 마진율을 남길 수 있도록 상품권을 제공하되, 주유공급계약을 맺은 각 주유소에는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의 액면금에 해당하는 양의 주유를 할 수 있도록 미리 2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해 두며, 이 과정에서 본사에 발생하는 23%의 손실금은 위 상품권 판매를 통해 마련한 자본금을 운용한 사업을 통해 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을 하기로 하고, 액면가 3만 원권, 5만 원권, 7만 원권, 10만 원권 주유상품권을 발행한 후, 2012. 8. 말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지사를 운영하게 되면 상품권 액면금 1%의 마진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사업 진행과정에서 본사에서 발생하는 손실금을 전보하기 위해 본사에서 광고, 쇼핑몰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거짓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H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었으며, 상품권의 계속적인 판매를 통해 종전의 손실 및 운영비용 등을 돌려막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금이 점점 커져 결국 본사에서 주유대금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면 상품권 자체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2. 7. 20.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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