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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7 2019고단1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1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360』 피고인은 2018.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GS 칼텍스 주유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마치 270,000원을 입금하면 GS 칼텍스 5만원권 주유상품권 6매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주유상품권 이미지 파일만 가지고 있을 뿐 실제 주유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주유상품권 대금은 온라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주유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유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유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23,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2379』 피고인은 2019.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G’ 카페에 접속하여 ‘모바일 상품권과 모바일 컬쳐랜드 상품권의 교환을 원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마치 피해자가 모바일 컬쳐랜드 상품권 10만원권을 보내주면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 10만원권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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