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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2 2017가단24280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295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2020. 9. 22.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년 6월경 C으로부터 “D 등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5 ~ 4%의 이자를 받고 원금은 1년 후 전액 상환받는다.”는 말을 들었고, 2014. 11. 4.경 D 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주최하는 워크숍에서 D 등으로부터 “E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월 2~6%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설명을 믿고 D 등에게 돈을 투자하였다.

나. 피고는 D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5년 8월경 동생인 원고에게 “E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월 3.5%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2015. 8. 5.부터 2016. 9. 1.까지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11. 10. 원금 반환 명목으로 3,000만 원, 2015. 9. 10.부터 2017. 2. 20.까지 이자 명목으로 3,705만 원 합계 6,705만 원을 받았다. 라.

1) D 등은 2017. 5. 2.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882). 2) 원고는 2018년 4월경 피고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다.

피고는 2018. 10. 24. 사기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친족관계에 있는데 원고의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고소사실은 기소되어 2019. 7. 18. 벌금 300만 원과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117).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20. 7. 1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44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11호증, 을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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