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2536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금융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2014. 10. 10. 설립된 회사로, 대표이사는 F이다.

소외 회사는 대표이사 아래로 그룹장, 지점장, 본부장, 모집책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는 2013년경부터 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원고는 2014. 9.경부터 소외 회사에 투자하다가 투자자 모집책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F은 2014. 9.경 인허가를 받지 않고 유사수신행위 등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5. 6. 유죄판결을 받았다). 나.

소외 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C은 도자기 수출사업을 한다는 G으로부터 위 사업에 투자하면 한 달에 3 ~ 5%의 배당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위 투자처를 소개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H, I 등 투자자들은 C 또는 G을 통하여 피고가 알려준 J 또는 K의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월 3.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2015. 5. 11.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고, 같은 해

6. 26. 2,00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한 J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같은 해 10. 8. 1억 2,000만 원을 위 J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합계 1억 5,000만 원, 이하 모두를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2015. 5. 11.자 위 1,000만 원을 같은 날 J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접 2015. 6.경부터 2016. 3.경까지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월 3.5%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