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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6가합5210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게 별지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AG’라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매월 10~15%의 이자와 수당을 지급하거나 만기에 투자원금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G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합계 5,603,6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돈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78, 2015고단7281(병합)]은 2016. 5. 3. 원고들을 포함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노1535)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중 원고 AE, AF를 비롯한 7명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의 점의 경우, 원고 AE, AF 등 7명은 피고와 범행을 공모하여 저지른 공동정범일 가능성이 많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E, AF 등 7명을 피고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 내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라.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검사가 모두 상고하였지만, 대법원(2016도16167)은 2016. 12. 27.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AE, A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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