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게 별지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AG’라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매월 10~15%의 이자와 수당을 지급하거나 만기에 투자원금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G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합계 5,603,6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돈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78, 2015고단7281(병합)]은 2016. 5. 3. 원고들을 포함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노1535)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중 원고 AE, AF를 비롯한 7명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의 점의 경우, 원고 AE, AF 등 7명은 피고와 범행을 공모하여 저지른 공동정범일 가능성이 많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E, AF 등 7명을 피고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 내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라.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검사가 모두 상고하였지만, 대법원(2016도16167)은 2016. 12. 27.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AE, A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