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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119193
유치권 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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