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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1849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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