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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노773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3. 26.자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부당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은 원심과 비교하여 별다른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3. 6.경에는 폭력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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