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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5노4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몰수,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피고인 C 징역 8월, 몰수, 피고인 E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도박에 1회 가담하여 그 편취액(250만 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건의 필로폰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합의금(4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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