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1.13 2020노10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