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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노1500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법리오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5년 압 제35호의 증 제32호(삼성태블릿PC 및 가방세트, 이하 ‘이 사건 삼성태블릿PC’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 아님에도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O 등이 사기도박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사기도박에 사용되는 목카드와 목화투를 그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목카드와 목화투 대금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임 B에 대한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 중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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