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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1 2014노7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몰수, 17,900,000원 추징,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4개월 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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