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20.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교회의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합1914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8. 22. 1심 법원에서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21.부터 2014.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피해자가 항소하여 2015. 9. 17. 항소심 법원에서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9.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2016. 1. 14.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3. 19. 1심 판결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타채1377호로 피해자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른 위 제3채무자의 공탁금에서 2015. 6. 25.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합계 63,466,972원을 배당받았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24,187,804원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것이 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단105066호 청구이의의 소에서 2016. 2. 18. ‘피고(피고인)은 원고(피해자)에게 24,173,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2016. 3. 9.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 급여 계좌가 압류되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급여를 C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