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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6.17 2014고단4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 피해자 D와 함께 경주시 소재 E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영반 회원으로 F 동호회 회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하여 위 C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D 언니랑 B서방(B)과 너무 어울리지 않았으면 좋겠음, 둘이 손잡고 한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히히거리고 있더군, 우리 사람들은 그 둘의 불륜을 합리시키는 방패 막 만들지 않았음 좋겠어요, 전국적으로 소문도 이미 다 퍼졌어, 둘이 딴 살림 차린 것 아니냐고, B서방이 젊은 여자 만나서 신났다고, G(D)은 원래 부산에서 굴러먹던 근본이 좀 소문상 안 좋았고, 부산서도 뭐 누구랑 잤네마네 하면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B은 불륜관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계정으로 접속하여 E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영반 회원 35명이 가입되어 있는 스마트폰 어플인 F밴드 게시판에 ‘제가 근거 없는 소리로 이러는게 아니란 걸 아실 겁니다, 그들 따라 시궁창 가지마시고 무슨 일인지 진실이 뭔지 묻고 따지세요, 그들따라 불결한 사람되지 마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B은 불륜관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고소취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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