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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5424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와 B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나. 원고 C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하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라 한다)인 원고 A, B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월 차임 586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1. 15.부터 2022. 1. 14.까지, 월 차임은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하 ‘제3항 기재 부동산’이라 한다)인 원고 C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14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1. 15.부터 2022. 1. 14.까지, 월 차임은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서 제12조는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7. 10. 11. 기준으로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 관하여 10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 A, B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이 2017. 10. 12.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7. 10. 11. 기준으로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에 관하여 8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다.

바. 피고는 현재까지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인도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3개월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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