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가을경 C으로부터 광양시 D에 심어진 편백나무 270주를 매수하기로 한 것을 기화로 C 몰래 더 많은 양의 편백나무를 벌채하는 방법으로 위 산에 심어진 편백나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6.부터 2012. 1. 16.까지 위 산에서 인부 3명을 고용하고 포클레인과 집게차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270주에 대한 벌채작업을 진행하다가, C 및 실제 피해자들인 E 외 6명의 산주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편백나무 217주, 소나무 37주, 참나무 76주, 기타 참나무 8주 합계 338주를 무단으로 벌채한 후 이를 화물차 5대에 나누어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정서 실황조사서,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나무 총 판매대금 40,000,000원 × 338주/608주(= 정당하게 매수한 270주 + 무단 벌채한 338주) = 22,236,842원(원 미만 버림)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유형의 결정] 절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