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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29 2013노528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벌채한 수목은 모두 고사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벌채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총 6그루의 입목 시가 합계 199,000원 상당을 벌채한 다음 이를 E의 봉고 차에 싣고 가도록 하여”를 “소나무 1그루, 참나무 2그루 입목 시가 합계 미상을 벌채하고, 그 산림 안에 있던 다른 참나무 2그루를 벌채한 다음 E의 봉고 차에 싣고 가도록 하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증인 H, I의 각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벌채한 수목 중 소나무 1그루에서는 송진이 나고 있었고 참나무 2그루의 가지에는 새싹 봉우리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을 통하여 벌채한 수목 중 소나무 1그루와 참나무 2그루는 생육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어떠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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