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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나607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남원시 C 임야 4,959㎡(이하 '원고 소유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 피고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인 사실, ② 피고는 2006. 2. 3. 원고 소유 임야와 연접한 남원시 D 임야 25,674㎡, E 임야 69,059㎡(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연접임야’라고 한다)에 있던 소나무를 벌채해 가는 대신, 그 나무 대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위 임야 소유자를 대리한 소외 J와 약정한 사실, ③ 피고는 2006. 9. 15. 남원시장에게 이 사건 연접임야 소재 소나무 1,627본(재적 216.95㎡)을 솎아베기하겠다는 취지의 산림경영계획사업신고를 한 뒤 2006. 12. 10.부터 2007. 1. 25.까지 솎아베기 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경계를 침범한 과실로 원고 소유 임야 중 2,866㎡에 자라고 있던 소나무 143본을 남원시장의 허가와 원고의 동의 없이 베어낸 사실(이 역시 솎아내기 방식으로 벌채한 것으로, 지상의 소나무 전부를 벌채한 것은 아니다), ④ 피고는 2007. 11. 8. 남원시장의 허가 없이 전항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 임야에서 나무를 벌채한 등의 범죄사실(원고 소유 임야 외에 다른 연접토지인 G 소재 소나무 127본을 베어낸 사실도 범죄사실에 포함되었다)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무허가입목벌채)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2007고약1866호)을 받았고, 이는 2007. 12. 29. 확정된 사실, ⑤ 원고 소유 임야의 소나무 숲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림인 사실(대부분 육송이고 흉고직경은 18.7cm가량이다), ⑥ 원고는 그 동안 위 숲에서 자란 소나무를 관상용으로 판 일이 전혀 없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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