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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4 2014고정8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4. 11. 08:17경 광명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E이 옆 테이블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A은 E을 자기 테이블로 불러 그녀의 멱살을 잡고 따귀를 때리고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얼굴에 집어던지면서 옆에서 이를 말리던 E의 친구 F를 밀치면서 폭행하고 싸움을 말리던 G의 얼굴을 1대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은 F가 반말을 하면서 덤빈다는 이유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E,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따귀를 때리고 담배꽁초를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 방법과 태양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 E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최근 5년 내 동종의 폭행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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