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2년 전 이혼한 관계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재혼한 관계로, 이전에 피고인 C가 피고인 B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14. 03:30경 부산 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고인 A가 위 E호에 살았던 관계로 우편물을 찾으러 갔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르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멍든 눈(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피해자 B(여, 25세)과 다투던 중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B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B의 팔을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