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정기
변 호 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 변호사 박연철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원심 판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무고의 점에 관하여
㈎ 공소외 1의 금품교부 의혹
피고인이 공소외 2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4. 3. 9.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장(다음부터 “이 사건 고발장”이라 한다)에서, 2002년 경기도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공소외 1이 후보자추천과 관련하여 공소외 2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던 (당명 생략)당 수원 (구명 생략) 지구당에 수천만 원의 운영비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것은 2002. 5. 2.자 수원일보 기사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위 고발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 증명도 없으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 공소외 3의 금품교부 의혹
이 사건 고발장에서 공소외 3이 (당명 생략)당 경기도의원 공천을 받기 위하여 공소외 2에게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공소외 2는 그 중 7,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것은 공소외 4의 제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 공소외 5의 금품교부 의혹
이 사건 고발장에서 공소외 5를 공천하는 과정에 금품 수수가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재한 것은 상식적인 문구 해석에 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허위사실공표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고발장에 기재하여 공표한 내용들은 공소외 2의 범죄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공소외 2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위 내용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현에 불과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수원 정치권의 낙후된 현실과 만연한 부정부패를 타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점, 공소외 2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 6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의 형을 각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양형으로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무고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외 1의 금품교부 의혹 부분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36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고발장에서 “ (당명 생략)당 수원 3선거구 도의원 후보인 공소외 1씨가 (구명 생략) 지구당 운영비로 수천만 원을 넣은 뒤에 후보로 당선되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수원일보 2002. 5. 2.자 신문기사의 내용을 옮겨 왔으나, 위 신문기사 중에서 “이에 대해 공소외 1 후보는 ‘1년 당비 120만 원과 후보 기탁금만 냈을 뿐이다. 다른 돈은 한푼도 안 냈다. 쓸 돈이 없어서 쩔쩔 맸을 정도’라고 항변했다.”라는 내용의 공소외 1의 반론 내용은 이 사건 고발장에 기재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고발장의 뒷부분에 “상기 행위는 경선에서의 중립을 요구하는 정당법 31조 및 지방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13조 위반이다.”라고 명시하여 공소외 2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고발장을 작성하기 전인 2004년 3월 초순 일자불상경 위 공소외 1을 직접 만나 위 신문기사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고발장에 위 신문기사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공소외 1의 금품교부 의혹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부분 공소사실 관련 무고죄의 범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고발을 통하여 신문기사 내용을 수사기관에 알려 수사를 촉구하였을 뿐 공소외 2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니 피고인이 고발을 한 목적이 피고발인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있다 하여 무고의 범의가 없다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참조),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소외 3의 금품교부 의혹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 공소외 3이 (당명 생략)당 경기도의원 공천을 받기 위하여 공소외 2에게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공소외 2는 그 중 7,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8,000만 원은 선거에 쓰라고 공소외 6국장에게 주었다.”는 고발내용을 공소외 4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작성한 점, ② 공소외 4는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소외 2가 자신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지원한 것에 대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공소외 2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점, ③ 피고인이 공소외 4로부터 들은 내용은 공소외 4 자신이 공소외 3의 금품수수에 관하여 직접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공소외 4가 공소외 7, 공소외 8을 통하여 순차 전해들은 것이라는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4의 진술을 들은 후 다른 경로로 사실확인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바로 이 사건 고발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공소외 3의 금품교부 의혹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부분 공소사실 관련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소외 5의 금품교부 의혹 부분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내용이 단순히 가치판단이나 평가ㆍ희망ㆍ추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외 5의 금품교부 관련 이 사건 고발장에서 “ 공소외 2가 공소외 5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공소외 6을 통해 조사해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위 기재 내용은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니까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희망ㆍ추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정당하다.
나. 허위사실공표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외 5의 금품교부 의혹 부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외 5의 금품교부 관련 이 사건 고발장에서 “ 공소외 2가 공소외 5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공소외 6을 통해 조사해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위 기재 내용은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니까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희망ㆍ추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정당하다.
(2) 나머지 각 허위사실공표 부분
㈎ 사실의 적시가 없었다거나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고발장에 기재하고 있는 공소외 1의 수천만원 금품교부 의혹, 공소외 3의 1억 5천만 원 금품교부 의혹, 공소외 2가 설립한 공소외 9 주식회사의 특혜 납품의혹, 민속주 납품 관련 공소외 2의 이권개입 의혹 등에 관련된 내용은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고발장의 위와 같은 기재사실을 일부 지역신문의 추측성 기사 또는 공소외 4의 제보 내용에 의존하여 작성하였을 뿐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고발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피고인이 제시하고 있는 추측성 기사 또는 공소외 4의 제보( 공소외 4의 제보 내용도 수사기관에서 번복되고 있음) 외에는 고발내용의 진실을 뒷받침하는 추가적 자료는 나오지 않고 있는 반면에 고발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확보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발장에 기재하여 공표한 위 의혹들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적어도 이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건을 요하는데, 여기에서의 목적은 일반 목적범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고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목적은 유일하고 배타적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목적과 결부되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대로 수원 정치권의 낙후된 현실과 만연한 부정부패를 타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라면 굳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를 택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7대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한 2004. 3. 9.에 이 사건 고발장을 작성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고발장을 단순히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고발장을 법원출입기자들에게 배부하고, 나아가 인터넷을 통하여 고발장 전문을 게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공소외 2로 하여금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 공소외 5의 금품교부 의혹’ 부분 무고 및 허위사실공표의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함이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수원시 (구명 생략)에서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자인바,
1. 2004. 3. 9. 수원시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건물명 생략)빌딩 3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선거구인 수원시 (구명 생략)에서 (당명 생략)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던 피해자 공소외 2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동인을 상대로 고발장을 작성함에 있어, ① 사실은 2002년 6월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명 생략)당 수원 제3선거구 경기도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공소외 1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공소외 2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던 (당명 생략)당 수원 (구명 생략) 지구당에 수천만 원의 운영비를 낸 사실이 없으며, 2002. 5. 2.자 수원일보에 ‘ (당명 생략)당 수원3선거구 도의원 후보인 공소외 1씨가 (구명 생략) 지구당 운영비로 수천만 원을 넣은 뒤에 후보로 당선되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으나 2004년 3월 초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위 공소외 1을 직접 만나 지구당 운영비 납부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 공소외 1로부터 후보자 추천 대가로 수천만 원의 운영비를 납부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장에 위 수원일보 기사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면서 지방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았으므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3조 위반이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② 사실은 2003. 4. 24. 실시된 수원 제3선거구 경기도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공소외 3이 (당명 생략)당의 공천을 받기 위하여 그 대가로 위 공소외 2에게 1억5,000만 원을 교부하고, 위 공소외 2는 그 중 7,000만 원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을 (당명 생략)당 수원권선지구당 사무국장인 공소외 6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위 공소외 3의 경기도의원 재보궐선거자금에 관하여 알려 준 공소외 4도 위 공소외 3이 선거자금으로 1억5,000만 원 가량을 썼다고 하였을 뿐이고, 그 중 7,000만 원을 공소외 2가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장에 “ 공소외 2가 지구당에서 공소외 3에게 1억 5천을 받아 7,000만 원을 공소외 2 개인이 갖고 8,000만 원은 선거에 쓰라고 공소외 6국장에게 주었다. 상기 행위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은 물론 공천을 둘러싼 업무상배임, 수뢰죄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후, 2004. 3. 9.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에 위 고발장 1부를 제출하여 접수하게 하고, 같은 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81에 있는 서울 시티타워 15층 부패방지위원회에 위 고발장 1부를 제출하여 접수하게 하고, 2004. 3. 1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 위 고발장 1부를 제출하여 접수하게 하여 위 공소외 2를 무고하고,
2. 2004. 3. 9.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선거구에서 출마할 예정인 위 공소외 2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고발장에 위 ①, ② 기재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③ 사실은 수원시 등 관공서에서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위하여 보도블록을 납품받고자 할 때에는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하고 조달청은 다시 경기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에 물품구입의 의뢰를 하여 위 조합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업체별 배정비율, 생산자와 수요자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특히 위 공소외 2가 설립한 공소외 9 주식회사는 200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수원시청에 조립블록 48,600원 가량 외에는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장에 “2002. 6. 13. 지방선거로 공소외 10이 시장이 된 후 10월, 11월부터 수원터미널에서부터 비행장까지를 비롯한 수원시내 일대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였으며 전국 지방단체장들의 3분의 2가 (당명 생략)당인 상황에서 공소외 2가 그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팔아 먹었겠는가?”라고 기재하여 위 공소외 2가 수원시에 압력을 행사하여 보도블록을 납품받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④ 사실은 위 공소외 2가 제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원시장인 공소외 10의 부탁으로 수원시와 농협의 공동투자로 설립된 주식회사 효원에서 생산한 민속주 ‘불휘’가 군부대 및 대한항공 등 비행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판촉활동을 해 왔으나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 이권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장에 “수원시와 농협의 공동투자로 불휘라는 고가의 민속주를 만들었는데 공소외 2가 공항납품과 군납을 도왔다고 하며 신의원( 공소외 2)의 이권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 그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민속주 ‘불휘’의 납품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후, 2004. 3. 10.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원지방검찰청에 위 고발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고, 수원지방법원 기자실에서 법원출입기자들에게 위 고발장을 배부하고, 2004. 3. 11. 시간불상경 및 같은 달 12. 13:5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원일보 홈페이지에 (필명 생략)라는 필명으로 위 고발장 전문을 게재함으로써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위 공소외 2에게 불리하도록 동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나. 각 허위사실공표의 점 : 포괄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와 다른 죄에 대한 경합범 가중 규정 배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와 무고죄를 분리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상대방 후보자인 공소외 2의 금품수수 내지 이권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공소외 2를 수사기관에 무고하고 공소외 2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범행은 기본적인 선거질서를 크게 해치는 것으로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는 엄정한 법의 집행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공소외 2가 위 국회의원선거에 낙선하는 등 범행의 결과도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공소외 2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외 2의 내부고발자라고 생각한 공소외 4의 제보내용을 과신하고 수원 정치권에 만연한 금품제공관련 부정부패를 타파하겠다는 과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ㆍ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선거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04. 3. 9. 수원시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건물명 생략)빌딩 3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선거구인 수원시 (구명 생략)에서 (당명 생략)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던 피해자 공소외 2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동인을 상대로 고발장을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위 공소외 2가 2002년 6월경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세류2동 시의원 후보로 공소외 5를 내천하면서 동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장에 ‘ 공소외 5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공소외 6을 통해 조사해야 한다.’라고 기재하여 위 공소외 2가 위 공소외 5로부터 후보자추천과 관련하여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후, 2004. 3. 9.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에 위 고발장 1부를 제출하여 접수하게 하고, 같은 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81에 있는 서울 시티타워 15층 부패방지위원회에 위 고발장 1부를 제출하여 접수하게 하고, 2004. 3. 10.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 위 고발장 1부를 제출하여 접수하게 하여 위 공소외 2를 무고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부분 공소사실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04. 3. 9.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선거구에서 출마할 예정인 위 공소외 2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고발장을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위 공소외 2가 2002년 6월경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세류2동 시의원 후보로 공소외 5를 내천하면서 동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장에 ‘ 공소외 5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공소외 6을 통해 조사해야 한다.’라고 기재하여 위 공소외 2가 위 공소외 5로부터 후보자추천과 관련하여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후, 2004. 3. 10. 수원지방검찰청에 위 고발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고, 수원지방법원 기자실에서 법원출입기자들에게 위 고발장을 배부하고, 2004. 3. 11. 시간불상경 및 같은 달 12. 13:5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원일보 홈페이지에 (필명 생략)라는 필명으로 위 고발장 전문을 게재함으로써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위 공소외 2에게 불리하도록 동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부분 공소사실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