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 22:40경 인천 남동구 B 부근 ‘C’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직경 약 20cm인 돌을 들고 D이 렌트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F K5 자동차의 전면 유리창을 내리쳐 시가 424,720원 상당의 자동차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 22:40경 위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G8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 전과 있고 그 외에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 참작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