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201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5.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00: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간석동 남인천우체국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주안로 166 소재 한성운수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 위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