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8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5. 22:37경 부산 연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6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