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5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04:30경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CLS35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스티커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6년 전의 것인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